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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심리지원이란

  • 재난심리지원
  • 재난심리지원이란

재난심리지원 정의 및 필요성

정의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말한다.
  •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와의 초기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심리지원은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 영역
필요성
  •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어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재난경험자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필요

재난심리지원 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 현장에서 구호ㆍ봉사ㆍ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재난으로 인해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난심리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본적인 심리상담 실시

재난심리지원 사업 범위

재난경험자들의 다양한 수준의 욕구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원하는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교육을 통한 심리적 피해 완화와 치료연계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다.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과의 진료 연계
  • 심리회복의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구축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리적 피해 완화까지 포함하되,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한다.
최대 3회까지의 심리지원 상담을 통하여 정상회복을 돕고 심리 치료여부를 판단, 치료대상으로 판단될 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치료 연계 조치하여야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영역, 정신건강의학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