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처 요령
소규모 재난
소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경미한 재난이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상적 사고(화재, 교통사고 등)
가. 심리회복 개입 여부 판단
- 시․도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관련 정보를 시․도 센터로 제공하고 센터장과 협의하여 개입 여부 판단
- 시․도 센터에서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시․도 재난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개입 여부 판단
※ 재난경험자 및 현장 출동 유관기관(경찰, 소방, 적십자사 등)의 직접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나. 심리회복지원 상담 실시
- 재난 상황정보 및 피해 규모,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욕구 파악(소방서, 경찰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협조)
- 대한적십자사 초기 재난구호서비스 제공과 연계한 라포 형성
- 대상자 특성(연령, 건강상태)을 고려하여 심리회복지원 활동가 매칭
다. 보고 및 연계
- 상담결과 및 연계상황 보고
- 대상자 중 3회까지의 상담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본인 및 가족의 동의 후 의료기관 등에 치료 연계 조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연계 시 의뢰서식 및 동의서 작성
- 상담종료 및 의료기관 등 연계상황을 일지에 기록하고 시․도로 보고
중규모 재난
중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가. 재난심리회복지원 실시 여부 판단 (재난 발생 ~ 72시간 이내)
1) 시․도 담당부서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응 여부 및 개입 정도 판단
-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센터장과 협의하여 상담활동가 우선 투입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집,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시․도 대책본부, 시․도 센터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지원 규모 및 활동기간 판단 결과에 따라 시․도 인력풀 추가 구성, 필요시 인근 시․도 지원 요청
2) 시․도 센터
- 재난현장에 나가있는 대한적십자사와 정보 공유
- 재난피해자의 욕구정보 및 현장상황 정보를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와 시․도 센터 합동으로 재난현장 사전답사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 (재난발생 ~ 최대 60일)
1) 시․도 담당부서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참여 개인의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시․도 센터장과 협의하여 현장 상담소 설치 장소 결정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
- 상담활동비, 상담소 운영비 등 소요예산 판단,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예산 확보 조치
- 시․도 대책본부와 정보 공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재난정보를 시․도 센터로 수시 제공
- 시․도 센터로부터 일일상황보고서를 제출 받아 상황관리 및 행정안전부 보고체계 유지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2) 시․도 센터
- 현장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은 시․도 대책본부장의 총괄 지휘에 따름
- 필요 시 시․도 대책본부,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 시․도와 협의하여 현장 상담소 설치
- 가급적 재난현장에서 벗어난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상담 진행, 상담을 위해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 마련, 상담일지 및 물품 등 비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일지 등은 별도 보관 (잠금장치 확보)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1) 시․도 담당부서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집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장기적 심리회복지원 대응 시스템 결정 : 기관별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 인계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최종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행정안전부 보고
2) 시․도 센터
- 시․도의 활동 종료 통보 이후 5일 이내 의뢰자 현황, 상담종료 명단, 사후관리 명단 등을 시․도에 보고
- 치료 단계 이전 사후관리 대상자는 지속적 사례 관리
- 상담효과 분석 및 자체 평가, 사례집 자료 정리
대규모 재난
대규모 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또는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체 심리회복 지원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 중앙정부 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여부 판단(재난 발생 ~ 72시간 이내)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지원 시기, 대상 및 규모 결정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 범부처 합동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2) 시ㆍ도 담당부서 및 시ㆍ도 센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결정 통보 전 또는 중앙차원 지원 불필요 결정시에는 중규모 재난 대처요령에 준하여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체제 가동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재난 발생 ~ 최대 60일)
1) 행정안전부
-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운영, 총괄 상황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인근 인력풀 파견 요청
2) 시ㆍ도 담당부서
-
현장 상담소 설치 및 물품 지원
- 필요시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활동 장소 확보 및 상담소 설치 지원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에 재난정보 및 활동 요령 보고
-
재난심리회복지원 시․도 상황실 운영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
- 재난 발생지역 기준 해당 시․도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원칙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 별도 협의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중앙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후 관리체계 운영 및 조정
- 활동성과 분석 및 평가,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2)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활동성과 분석 및 자체 평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