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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활동

  • 재난심리지원
  • 심리지원 활동

심리지원 활동 단계

정보수집 단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시ㆍ도 담당부서와 협의

  • 각 시ㆍ도 재난부서와의 협조로 재난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 각 시ㆍ도 재난부서와 심리회복지원센터의 개입시기와 방법, 범주 등 협의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단계

1.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및 대응 가능한 심리회복지원팀 구성

  • 재난의 규모,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수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가능한 심리회복지원팀 구성

2. 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 및 물품 준비

  • 지원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팀 내 역할 분담
  • ※ 준비물품
    • ① 응급의료키트
    • ②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용 리플릿
    • ③ 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조끼 및 명찰
    • ④ 심리회복지원센터 이용안내 리플릿
    • ⑤ 각종 문서(업무일지, 상담일지, 정신건강 평가지 등)
현장 지원 단계

1. 심리적 충격완화와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 실시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감을 해소시키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실시

2. 개인상담 및 고위험군 선별

  • 집단 예방 교육 및 개별접근을 통하여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개인 상담 실시
  • 상담과 동시에 대상자의 심리충격 정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선별

3. 고위험군 현장 집중상담 및 추후관리 계획 수립

  • 고위험군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집중 상담 진행
  • 현장 집중 상담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지속 지원 단계

1. 고위험군 집중 상담 및 추후관리

  • 고위험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 상담 진행
  • 사고발생 후 1개월, 3개월, 9개월 및 1년을 주기로 심리적인 변화과정을 지속적 평가 모니터링

2. 고위험군에 대한 협력 기관 지원요청 및 의뢰

  • 위기상황이 종결되고 지속적인 상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충격이 해소되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여 전문적인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

3. 상담기록부 작성 및 보고

  • 업무일지와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센터장은 이를 관리하며 시도 담당부서에 결과 보고
  • 심리회복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현장의 요구나 불평을 취합하여 실시간으로 담당부서에 전달 보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매개체 역할 담당
심리회복지원활동 평가 및 발전 모델 개발

평가 및 새로운 심리지원
모델 개발

  • 계획단계의 목표를 근거로 심리회복지원의 전 과정과 결과 평가
  • 평가를 토대로 추후 심리회복지원 활동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발전 전략과 새로운 심리회복지원 모델 개발

재난 대처 요령

소규모 재난

소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경미한 재난이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상적 사고(화재, 교통사고 등)

가. 심리회복 개입 여부 판단
  • 시․도 재난관리 부서에서는 관련 정보를 시․도 센터로 제공하고 센터장과 협의하여 개입 여부 판단
  • 시․도 센터에서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시․도 재난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개입 여부 판단
    ※ 재난경험자 및 현장 출동 유관기관(경찰, 소방, 적십자사 등)의 직접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
나. 심리회복지원 상담 실시
  • 재난 상황정보 및 피해 규모,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욕구 파악(소방서, 경찰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협조)
  • 대한적십자사 초기 재난구호서비스 제공과 연계한 라포 형성
    • 지역 자원봉사원을 통한 1차 욕구정보 취득
  • 대상자 특성(연령, 건강상태)을 고려하여 심리회복지원 활동가 매칭
다. 보고 및 연계
  • 상담결과 및 연계상황 보고
    • 대상자 중 3회까지의 상담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본인 및 가족의 동의 후 의료기관 등에 치료 연계 조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 연계 시 의뢰서식 및 동의서 작성
    • 상담종료 및 의료기관 등 연계상황을 일지에 기록하고 시․도로 보고
중규모 재난

중규모 재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 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가. 재난심리회복지원 실시 여부 판단 (재난 발생 ~ 72시간 이내)

1) 시․도 담당부서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응 여부 및 개입 정도 판단
    •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센터장과 협의하여 상담활동가 우선 투입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집,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을 포함한 “재난심리회복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시․도 대책본부, 시․도 센터 및 유관기관에 통보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지원 규모 및 활동기간 판단 결과에 따라 시․도 인력풀 추가 구성, 필요시 인근 시․도 지원 요청

2) 시․도 센터

  • 재난현장에 나가있는 대한적십자사와 정보 공유
    • 재난피해자의 욕구정보 및 현장상황 정보를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와 시․도 센터 합동으로 재난현장 사전답사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 (재난발생 ~ 최대 60일)

1) 시․도 담당부서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참여 개인의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 시․도 센터장과 협의하여 현장 상담소 설치 장소 결정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
    • 상담활동비, 상담소 운영비 등 소요예산 판단,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예산 확보 조치
  • 시․도 대책본부와 정보 공유,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각종 재난정보를 시․도 센터로 수시 제공
  • 시․도 센터로부터 일일상황보고서를 제출 받아 상황관리 및 행정안전부 보고체계 유지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2) 시․도 센터

  • 현장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은 시․도 대책본부장의 총괄 지휘에 따름
  • 필요 시 시․도 대책본부,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 시․도와 협의하여 현장 상담소 설치
    • 가급적 재난현장에서 벗어난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상담 진행, 상담을 위해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 마련, 상담일지 및 물품 등 비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일지 등은 별도 보관 (잠금장치 확보)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1) 시․도 담당부서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소집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장기적 심리회복지원 대응 시스템 결정 : 기관별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 인계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재해구호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 예정
  • 최종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행정안전부 보고

2) 시․도 센터

  • 시․도의 활동 종료 통보 이후 5일 이내 의뢰자 현황, 상담종료 명단, 사후관리 명단 등을 시․도에 보고
  • 치료 단계 이전 사후관리 대상자는 지속적 사례 관리
  • 상담효과 분석 및 자체 평가, 사례집 자료 정리
대규모 재난

대규모 재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또는 인명ㆍ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체 심리회복 지원 역량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 중앙정부 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여부 판단(재난 발생 ~ 72시간 이내)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지원 시기, 대상 및 규모 결정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 범부처 합동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2) 시ㆍ도 담당부서 및 시ㆍ도 센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결정 통보 전 또는 중앙차원 지원 불필요 결정시에는 중규모 재난 대처요령에 준하여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체제 가동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재난 발생 ~ 최대 60일)

1) 행정안전부

  •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운영, 총괄 상황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인근 인력풀 파견 요청

2) 시ㆍ도 담당부서

  • 현장 상담소 설치 및 물품 지원
    • 필요시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활동 장소 확보 및 상담소 설치 지원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에 재난정보 및 활동 요령 보고
  • 재난심리회복지원 시․도 상황실 운영
    • 일일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
    • 재난 발생지역 기준 해당 시․도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원칙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 별도 협의
대규모 재난현장 심리회복지원 활동 체계(안)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중앙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후 관리체계 운영 및 조정
  • 활동성과 분석 및 평가,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2) 시ㆍ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활동성과 분석 및 자체 평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과 보고
※ 참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심리상담 (재난심리자료실, 2017년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